2005년08월07日 94번
[노동관계법규] 고용정책기본법상 당사자의 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옮지 않는 것은?
- ① 근로자는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노동조합은 사업주의 고용관리개선을 위한 노력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적정한 직업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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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책무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국가의 책무도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능력 발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사업주와 협조하여 고용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는 근로자의 근로권을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직업을 제공해야 한다. 이 중에서 옮기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은 사업주의 고용관리개선을 위한 노력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적정한 직업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